野,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권력형 사법 방해 막아야"

기사등록 2020/11/25 11:58:37

죄목 신설해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기존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보좌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실은 "현행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이라며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시급하다"며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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