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19∼34세(1985년 11월24일∼2001년 11월23일 출생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12월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22일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12월 말부터 본인 계좌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도는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