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으나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후 지난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6만2997명이 동의했다.
D씨는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입양한 진돗개 2마리가 1시간 뒤 도살당했다"면서 글을 올렸다.
그는 “2020년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사장님 소개로 인천시 남구 한 가설제사업장에 진돗개 모녀를 입양해 줬다”며 “17일 오후 9시 30분께 진돗개 모녀가 걱정돼 입양 보낸 곳으로 가보니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D씨는 A씨로부터 “진돗개 모녀를 가평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요구했지만, 다른 진돗개 사진을 받았다”며 “반환 요구를 했지만 거절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원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D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장수한테 10만원 받고 팔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축 업자와 사전에 얘기하고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입양 과정에서 A씨에게 진돗개를 데려가서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는 반환 조건,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면 동의하에 새로 입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뵙는 조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신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 안 될 이 ***들을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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