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향 지역 외근, 교육 등 제한
외근·순찰 접촉 자제…캠페인 등 중단
행사 축소…교육은 온라인, 분화 운영
교육기관 외박통제…의경, 외박·휴가만
'경계 강화' 비상근무…방역 지원 강조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지역에서는 경찰 외근, 교육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서울, 경기남부·북부 등 방역 조치 강화 지역 지방경찰청 산하 관서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대민 접점이 많은 생활안전, 교통 기능 업무 비대면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 내 교육, 행사 등은 사이버를 통해 진행하거나 취소되며 복지 시설 이용은 통제된다.
먼저 지역 경찰의 외근과 순찰 과정에서 대민 접촉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홍보, 조사, 단속 등 접촉은 자제하고 지역안전순찰 시에도 다중시설 출입보다는 치안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방역 준수 조건 등 제한적으로 진행하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등은 2단계 적용을 기해 중단된다.
다문화 치안활동은 50인 미만, 국제교류 초청행사나 경찰 내부 행사는 100명 미만 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은 4㎡당 1명, 최대 50명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 부대 교육은 팀 단위 훈련으로 분화 운영하며, 순찰 교대 등 과정에서의 근무 인수인계는 팀장끼리 제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찰 관서 내 복지시설 운영은 중단,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 등 교육기관의 경우 소재지 내 외박은 통제되며 외출만 시행하게 된다. 의경은 외출과 면회를 제한하되 외박, 휴가는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 배석자 수도 1.5단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게 된다. 2단계 적용 지역에는 '경계 강화' 수준 비상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앞서 경찰은 거리두기 5단계 구조에 맞춘 근무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비상근무 수준의 경우 1.5단계 선택적 경계 강화 ▲2단계 의무적 경계 강화 ▲2.5단계 선택적 을호 비상 ▲3단계 의무적 을호 비상 등이 적용된다.
현재 일부 지역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각 지방청 단위에서 경계 강화 수준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된다. 향후 2.5단계 격상 시에는 경찰청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경찰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후 방역 지원을 강조하면서 업무 세부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와 협업 강화,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지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지원 등에 역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질서유지, 집단 감염 발생 등에 따른 역학조사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확산 억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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