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질병청·서울시·교육청 등 합동 실태조사
감염확산 원인·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 위반 집중
학원이 방역에 소홀에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학원에서는 2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7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69명은 수강생으로 확인됐다.
현장 실태조사는 교육부와 질병청, 서울시와 동작구청·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나선다.
역학조사관과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 원인을 집중조사한다. 또한 학원 등이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정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해당 학원의 감염병예방법, 학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최종 실태조사 결과 학원이 방역에 소홀에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임용고시는 이번 집단감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66명 등이 응시하지 못했다. 수강생 등 60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를 제외한 530여명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자가격리자 중 일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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