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이상직과 공범 관계 아냐"
권리당원 거짓 응답 유도 문자 발송…"권유 의도 없었다"
다만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23일 오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측근 A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들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인 공판준비기일을 총 2차례 가진 이후 열린 첫 공식 재판이다.
이날 검사는 "전북 지역의 경우 민주당 후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어서 경선 승리는 사실상 국회의원 승리라고 여겼으며 (이상직 캠프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대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진 경험이 있던 이상직 피고인은 21대 당내 경선 상대 후보자인 이덕춘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20점 받게 되는 등 유리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캠프 내 당선 염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신규 권리당원 모집, 비선조직 운영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이상직 피고인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중복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모 관계 및 중복 투표 유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으나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상직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권리당원에게 발송한 문자도 중복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의 기부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전달할 당시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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