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검찰 "항고할 것"(종합)

기사등록 2020/11/20 15:17:51

법원 "연희동 본채 압류는 부당"

"별채 불법재산 유래, 압류 정당"

검찰 "차명재산, 적극 항고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18 40주년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법원은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반면 별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채 건물도 불법재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해 1987년 4월 아내 이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며 "검사는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1982년 12월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1999년 7월 현재 이의신청인인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전씨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해당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하지만 별채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처남 이씨는 전씨가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께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윤혜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2013년 4월께 그로부터 별채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이윤혜씨는 별채 취득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수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전씨의 연희동 본채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추징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정의"라며 "이러한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이 법원이 선언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정고지에 출석한 변호인 정주교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이의신청은 인용, 별채는 기각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그중 재판부는 이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도 기일지정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직접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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