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반드시 추진…명칭에 '예방' 넣을 수도"(종합)

기사등록 2020/11/20 12:04:20

이낙연 "중대재해 예방 원칙은 양보 못 해"

"법적 완결성·정합성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정기국회 처리 어려워…당론 채택과는 거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법의 명칭이나 세부안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해재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원회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선 안 된다"며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 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분명히 처리한다"며 "그러나 제정법은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도 당론이 아니지만 당이 대단히 힘을 들이고 있다"며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의 틀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처리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뭐가 된다고 해서 다른쪽을 포기하는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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