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가 12억~13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기사등록 2020/11/19 18:17:4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해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이 가능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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