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노조 "본연 업무 아닌 직무까지 설문" 정책연구 중단 요구

기사등록 2020/11/19 14:04:56

"협의체 꾸려 합당한 보건교사 직무·배치준거 마련" 촉구

현행 학교보건법시행령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도 요구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고3 학생 등교수업을 하루 앞 둔 19일,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2020.05.19. in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교육부가 위탁한 보건교사 배치 준거 정책연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교사 적정 배치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직무까지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교사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교사 직무 개정 이해당사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합당한 보건교사 직무 및 배치 준거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교육학과는 '학교 보건교사 배치 준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근무 중인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분석을 통해 총 132개 직무와 각 직무 수행단위를 도출했다. 설문지는 보건교사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응답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보건교사노조는 설문에 포함된 132개 직무가 학교보건법시행령 등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교사 직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설문에도 "학교상황에 따라 수행 중인 목록"이라며 "보건교사의 직무규정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보건교사들은 2차 설문 등 연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학교에서 학교업무 분장에 따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건교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 ‘직무’라 명명하고 각 직무의 수행단위로 하여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연구방법은 연구의 출발점과 내용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타 부서의 업무를 보건교사 1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부과하여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관행과 업무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초과대 학급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보건법시행령 보건교사 직무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령에서 보건교사 직무는 ▲학교보건계획 수립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준비와 실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보건교육자료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의료행위 ▲그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등 10가지로 기술돼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1960~1970년대 양호교사 직무에 근거해 1990년대 신설된 내용으로 그간의 사회환경 및 법제도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 변화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애매하고 불명확한 용어 규정으로 학교 환경위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 건강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학교보건 업무 논란의 근본 원인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보건안보 재난 상황에도 학교 보건사업이나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여전히 보건교사 1인에게 집중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2014년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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