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도

기사등록 2020/11/18 16:22:00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발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상정하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조두순 방지법은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조두순을 출소 후 거주지 200m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게 강제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강제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중독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접근 금지, 출소 후 거주지 200m 밖 이동 불가 내용 등이 담겼다.

보호수용법 개정안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들 법안 중 일부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 결과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는 피부착자에 대한 사실상 재택구금, 신체자유 및 직업선택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내 거주를 금지하는 것도 "거주지가 경제상황, 직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부착자 이외의 사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또 새롭게 거주할 지역민에 대한 거부 등 새로운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느냐. 출소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고 조두순과 비슷하게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출소한 사람이 많다"며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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