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산 수입 가금·조류에 정밀검사 실시
앞서 덴마크 정부는 중부 라네르스(Randers)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주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내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되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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