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덴마크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수입 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0/11/17 21:52:04

농식품부 "해외산 수입 가금·조류에 정밀검사 실시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중부 라네르스(Randers)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Haute-Corse)주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내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되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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