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시 소음…1시간 내 3회 초과 측정
신고 시 측정…규모 등 고려 직권도 가능
측정 주기 10분…필요하면 5분, 1분 간격
주거지 등 소음 규제↑…심야 55dB 이하
국경일 등 행사 시간, 주거지 수준 관리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시행령은 12월2일부터 적용된다.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되는 '최고소음도'는 단시간, 순간 최고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10분 평균 소음값을 측정하는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따지게 된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주간 85dB, 야간 80dB, 심야 75dB이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85dB, 야간·심야 80dB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은 시간대 무관 95dB 이하가 기준이다.
측정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 또는 112 신고할 경우 이뤄진다. 다만 집회 참석 인원과 확성기 등 시위용품 규모 등을 종합해 신고 없이 직권 측정도 가능하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 위치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인데,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지면 위 1.2~1.5m에서 측정이 이뤄진다.
반면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 영업 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된다.
측정 시간은 10분 간격을 우선 적용하되 집회 특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단축할 수 있다. 심야 시간, 주거지·병원 주변, 소음 피해 신고 3회 이상 지역 등인 경우 5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식이다. 다수 사유가 겹치면 1분 간격 측정도 가능하다.
측정 시간 내에는 기준을 넘는 소음이 여러 번 있더라도 1회 초과한 것으로 산정된다. 기준 3회를 초과하게 되면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치에 불응하거나 거부,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평균 소음 측정 방식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된다.
최고소음도 적용과 소음 관련 기준 위반 시 통보 절차 등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안내문을 배포, 주최 측 등에 사전 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소음도는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 시위가 대상"이라며 "신고·미신고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예술·체육·종교 행사 등 관련 집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균 소음을 토대로 한 측정의 경우,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은 55데시벨(dB)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또 주거지·학교·종합병원의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은 65dB, 60dB 이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심야 구분 없이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 기준은 주간 75dB, 야간·심야 65dB 이하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최 시간에 한해 주거지역 수준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그 밖의 지역에 준해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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