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사무 방해 행위, 죄질 가볍지 않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 도내 한 사전투표소장에서 사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원 B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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