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짜고 행정실 등친 학교 설립자 가족 집유

기사등록 2020/11/17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속여 정품보다 낮은 단가의 물건을 납품하고 차액을 가로챈 학교 설립자 가족과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B(4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모 학교 법인 교직원 A씨와 사무용품 납품업자 B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생 프린터 토너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부터 1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품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한 재생 토너를 납품한 뒤 정품 가격으로 정산했고, 차액을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 법인 설립자 가족인 A씨는 행정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직원이) 토너가 정품인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재생 토너를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A씨는 법인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기회로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취득,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B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법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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