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박원순·오거돈법' 발의…"與 후보자에 세금 못 써"

기사등록 2020/11/16 18:07:26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

주호영·이종배 등 국민의힘 38명 공동발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안무치 공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정당에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며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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