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에 징역 2년6월 구형…"난 헌법 지킨 것"(종합)

기사등록 2020/11/16 19:04:33

공직선거법 징역2년·명예훼손 6월

검찰 "경고 무시하고 국민 이용해"

전광훈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관위의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을 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 많지 않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 목사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한다"며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열흘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서는 후보자가 특정된 선거운동 등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만,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면 인식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마땅히 무죄가 선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처벌의사를 확인해야하고,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그것을 증명해야한다"며 "전 목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접근하냐"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망했다. 대한민국의 해체를 더 볼 수 없어서 7가지의 이유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1년간 눈이오나 비가오나 수십만 수백만과 함께 나왔다. 건국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모인 역사에 기록될 집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 통일선거를 하자고 하면 최소한 광주사태와 같은 대립, 더 나아가 6·25와 같은 희생이 일어나기에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다"라며 "저는 하루에 링겔을 한 병씩 맞아야 존재했던 사람인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전 죽을 지도 모른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어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9월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그 다음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은 늦어졌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9월2일 퇴원했으나 보석취소로 5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전 목사를 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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