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또…음주운전·측정불응 외교관 체포

기사등록 2020/11/15 21:18:51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측정 요구 불응

현행범 체포…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새벽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운전을 하던 외교관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교관은 체포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프리카권 국가 대사관 외교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측정을 요구, 불응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 당시 면허취소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무면허 운전 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자에 해당돼 국내에서 사법 조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과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는 특권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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