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도시대기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에게는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을 권고한다.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고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을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지난 며칠간 대기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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