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DACA 중단 국토안보부 조치 불법" 판결

기사등록 2020/11/15 11:09:34
[워싱턴=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은 이곳이다"라고 쓴 종이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제도를 중단시킬 계획을 세울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06.19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뉴욕 지방법원의 니컬러스 가로피스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중단시킨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 울프 대행의 DACA 중단 결정을 무효화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장관대행 지정과 관련해 적접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울프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울프 대행은 지난 7월 DACA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보류시키고 DACA를 효과적으로 중단시켰었다. 한 달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끝내려 할 때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약 65만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DACA로 인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리인인 캐런 텀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DACA 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에 처음 응모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초당파 의회 감시단체인 회계감사원(GAO)은 울프 장관대행 및 켄 쿠치넬리 차관대행이 국토안보부를 이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DACA를 복원시킬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이민 관련 정책들의 일부를 번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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