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거리두기 격상 기준 80% 수준서 예비경보 검토"

기사등록 2020/11/14 17:13:12

"수도권 예비경고 수준"…강원은 1.5단계 기준 초과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서 80%에 이르면 예비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오후 설명자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의 80% 수준에서 예비경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지난 8~14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22.4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83.4명, 강원 11.1명,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경북권 4.0명, 제주권 1.0명 등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의 80%를 넘었고 강원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충남 천안·아산은 지난 5일, 강원 원주는 10일, 전남 순천은 11일, 전남 광양은 13일, 전남 여수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 내 춤추기, 좌석 이동, 오후 9시 이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도 1단계 150㎡에서 1.5단계는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측 가능성과 격상 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국내발생을 볼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크게 증가해 예비경고 수준"이라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원칙을 잘 지키고 밀폐된 실내서 장시간 만나야 하는 상황을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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