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3년 유예' 검토…정보감찰관제 유보

기사등록 2020/11/13 15:22:24

앞서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하기로 여야 합의

정보감찰관제 도입 유보…국회 통제 강화키로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3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문광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의 이전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당은 당초 공약대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는 국정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척시켰다.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2020.11.03. photo@newsis.com
여당 측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대신 '3년 유예'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 노하우를 타 기관에 전수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국정원을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정보감찰관제는 당장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번 논의된 정보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국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더해, 국회 정보공동체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7일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등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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