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옆 칸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총 3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촬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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