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탓에 아내·두 자녀 살해"…홀로 살아남은 40대 구속

기사등록 2020/11/12 16:32:28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10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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