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6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 위해"
재판부가 인용해 줄 지는 미지수
수사 받다가 잠적한 전력도 있어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현재)에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첫번째 옥중서신에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보석 신청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보석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보석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통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 도주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1월초 전혀 도주할 생각 없었고, 2020년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됐다"면서 "인수 완료 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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