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EU 정상회담서 승인 목표
어업권·공정경쟁 등 이견 계속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오는 19일을 목표로 합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 EU 회원국에 미래관계 협상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완료한 후 19일 EU 정상 화상회의에서 합의된 문서를 승인하겠다는 뜻이다.
EU의 고위급 외교 관계자는 "(19일까지) 좋은 소식이 없다면, 그때는 정말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가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전환기 종료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목표 시한이 바짝 다가왔으나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는 ▲EU 어선에 허용되는 영국 해역에 대한 접근 수준(어업권) ▲국내 기업 보조금 등과 관련된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 지배구조(협치 체계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어업권과 관련해 영국 측은 "EU 회원국은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 가능한 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경쟁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양측이 진전을 보이는 중이다. BBC는 특히 기업 보조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 노동 등 사회적 표준 모델을 구성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EU가 마련한 규칙을 벗어나려는 영국과 그런 영국의 일탈을 막으려는 EU의 갈등이다.
영국 측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경쟁환경과 관련해 EU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보조금을 포함해 공동의 원칙 등의 요소가 양측의 무역을 왜곡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는 EU 회원국에 준하는 법률 체계를 운영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영국의 자체적인 이익을 구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브렉시트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EU 측 관계자는 "영국이 이번 협상에 굽히고 나오지 않는다면 '관세 제로' '쿼터 제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태도다.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일까지 남은 기한은 약 한 달 반. 이 기간 내에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안은 EU 회원국 정상과 각 의회의 비준까지 끝내야 한다.
유럽의회는 내달 16일 열리는 총회에서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안 표결을 통해 최종 비준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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