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 등 참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개별 학생 제기 사례…"위기 심각 느껴"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대상
"사실상 기후변화 방치…국민 보호해야"
지난 3월도 청소년 단체 기후 헌법소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생 김모양 등 2명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은 전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양 등은 학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공부하던 중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껴 이 사건 청구에 나섰다고 한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6년 5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총배출량 기준은 2019년 12월31일 '2030년 전망치 대비 1000분의 244'로 다시 변경됐다.
김양 등의 주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침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에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이들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로 말미암아 환경권·건강권·생명권·신체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시행령 조항 기준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산출 목표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충분한 기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해 "2020년과 단기 감축 목표 규정 없이 2030년 감축 목표만을 설정했고, 2030년 감축 목표량이 10년 기간을 둔 것임에도 2020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PCC 보고서에서 산출한 2도 이내 상승을 위한 각국 감축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2030년 목표는 종전 설정보다 27% 더 줄여야 한다"며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장기목표 1.5도 이내 상승 기준으로 보면 더욱 미흡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의 경제 성장에 조금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미흡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에 일정한 국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저한의 보호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신뢰도를 높이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난 3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등은 3월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대응과 국회 입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주된 골자라고 한다.
헌법소원 이외에도 청소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결석 시위, 국회 상대 편지 발송 등이 주요 대목이다.
기후 문제에 관한 전 세계적 경각심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한 국외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감축 의무 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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