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일본 측 "주권면제로 소송 각하" 주장
변론 종결…내년 1월13일에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건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해 직접 출석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30년 동안 위안부로 불려왔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일본 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이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에 호소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으나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왔다"며 "나라 대 나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언제 해주려나 기다렸으나 그게 아니었다. 지금은 참 답답하고 절박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를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한 전범 국가로 남는다"며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자고, 판사님과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피해자다. 4년 동안 재판을 했으나 왜 (해결을) 못해주냐.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이가 90살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해야 하냐"고 말한 뒤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