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그대로 간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추후 논의

기사등록 2020/11/10 22:51:56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가닥

국정원 직무에서 '국내 정보' 삭제, 합의 이뤄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여야 이견…추후 논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3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겠다고 약속해왔다.

정보위 법안소위 참석자는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정원의 명칭은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되고 있는데, '명칭 변경'은 비교적 타협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여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2020.11.03. photo@newsis.com
또한 법안소위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이미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과 국내 정보담당관(IO)을 폐지한 바 있다. 이를 법제화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1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여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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