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 주고 임대수입 '0'…국세청, 3천명 세무검증

기사등록 2020/11/10 12:00:00 최종수정 2020/11/10 12:58:02

검증 대상 작년 대비 1000명(50%) 늘려

보증금 안 내는 '외국인 월세' 신고 않고

'100억 아파트' 전세금 신고 누락한 사례

"부당 감면 세액 추징, 사후 관리도 강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3000명의 세무 검증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10일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의 지난 2019년 귀속 신고 사항을 모두 분석해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검증 규모를 전년(2000명) 대비 50% 늘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 임대업자의 세무 검증 규모를 2017년 1000명→2018년 1500명→2019년 2000명→2020년 3000명 등으로 매년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했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전면 과세를 시행하면서 검증 대상을 더 확대했다는 전언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주택 임대 자료 수집량을 늘리고, 전월세 확정 일자 등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 임대소득을 정교하게 파악했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근무처에서 체재비를 지원받는 외국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챙기면서 수억원의 임대소득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세 품귀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폭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0.11.08. 20hwan@newsis.com

국세청은 외국인의 근무처로부터 한국 체재비 지원 자료를 받아 A씨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가 10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각각 전세로 임대하면서 전세금 수십억원의 임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세 및 월세 임대 사업자 간 형평을 위해 전세 보증금에 정기 예금 이자율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금 수취 내역을 확인해 전세금 수십억원의 간주 임대료 신고 누락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 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두고, 탈루 행위가 다른 기간으로 연결되면 과세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금액 과소 신고와 필요 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모두 있는 경우 양측을 비교해 검증한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한 탈루 금액과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 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한다. 재차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 임대 사업자 점검을 시행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 기반을 계속 확충할 것"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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