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사망' 엄마 구속영장…학대치사 혐의 적용(종합2보)

기사등록 2020/11/09 18:16:10

양천구 16개월 여아 사망한 사건

母구속영장 청구…일부 혐의 시인

경찰, 지난 6일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뉴시스] 최현호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아직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영장을 처음 신청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보강 지시가 내려와 지난 6일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아인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지방청 여청과장을 팀장으로 5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A양 사망 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이번 사망 건과 함께 이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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