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부정채용 혐의' 2심에선 무죄

기사등록 2020/11/06 19:07:46

청탁받고 산입사원 10명 부정채용 혐의

"범행 부인, 반성 없어" 1심 각 징역 8월

2심 무죄 "죄형 법정주의, 수사 미흡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총무팀장 여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연 강 전 대표가 과연 누구로부터 (특정 지원자를) 소개받았는지,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거법적으로 전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탁받았다는 사실을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대표가 추천자라고 하며 여씨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을 맞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강 전 대표가 여씨에게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먼저 (홈앤쇼핑은) 정부출자기관이 아닌 사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사기업은 직원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조차 형사법적으로 함부로 재량권 남용·일탈이라 보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업이 가점제도가 포함된 채용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자체는 일반 응시자 입장에서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 판단할 수 있고,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도 "법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청탁의 주체, 내용, 그 이익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으나 "법리적 부분을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봐야한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으로 강 전 대표 등 2명을 보석으로 석방하기도 했다.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류전형 심사 때 합격선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에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채용하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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