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법정 끌려나온다(종합)

기사등록 2020/11/06 19:01:11

광주지법, 구인영장 발부 "도주할 우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넘게 불출석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2021년 11월 5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302호 법정이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신병을 가두는 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첫 재판(지난해 8월28일)부터 6번째 공판기일(지난달 28일)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원활한 재판 진행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단은 허씨가 지병과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을 받기 어려웠을 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불출석한 점, 지난 7월에만 항공권 예매 내역을 단 1차례 제출했다 취소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허씨는 앞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만에 노역 중단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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