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하라"…국민의힘, 항고장 제출

기사등록 2020/11/06 14:14:00

국민의힘 측, 추미애 아들 수사 항고장 접수

서울동부지검 "20일 이내 고검에 송치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과 아들 등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 측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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