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머닛돈" 특활비 저격한 秋…대검 "규정대로 관리"(종합)

기사등록 2020/11/05 21:05:27

"주임검사 변경 경위 등 확인 필요해"

MB·김학의 언급 "尹, 대국민사과해야"

"대검 특활비, 총장 주머닛돈" 비판도

대검 "관련 규정 따라 집행자료 관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결정과 관련해 "진상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충돌을 빚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이명박(79) 전 대통령과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주임검사의 변경 경위와,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여부에 대한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또 "기소권이 남용됐을 수 있다"며 "보도에 의하면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든지, 죄명 적용에 있어서 주임검사는 업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니 (독직폭행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의 경우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불거진 뒤 사실상 직무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 차장검사도 직무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정, 불공정은 수사가 다 마쳐져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공소장이 앞뒤 모순이다. 독직폭행이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시작하는데, 피해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며 다가갔다고 한다.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한편 추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대국민사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 발언에 "전현직 장관에 대해 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강제 처분이나 강제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사생활마저 다 털리는 상황을 겪고 굉장히 가슴이 쓰리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얼마든지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구나. 법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 가서 별도 따겠구나' 생각했다. 오늘날 검찰에 대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자성해야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의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또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이 대검의 특활비 관련 질의를 하자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면서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