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대전시, 법적분쟁 가능성 고조

기사등록 2020/11/04 13:51:25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계획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와 대전시의 법적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와 KPIH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시가 KPIH에 터미널면허 취소를 사전통보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KPIH는 이날 시에 청문신청서를 접수했다.

KPIH는 청문신청서에 대전시의 터미널면허취소처분이 이 회사의 자격을 박탈한 중대한 처분이고,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인 9월 21일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위법성과 회사의 입장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전일홍 시 운송주차과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에서 해지가 됐으니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했다"며 "회사와 적당한 날짜를 협의해 청문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또한 대전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사업협약서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업해지는 협력의무를 위반한 '위법'으로 해지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도 접수했다.

그러면서 "해지통지 직후에 주주 100%의 동의와 증권사로부터 금융참여의향서를 받았으니 이제라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협약 체결에 관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6일 까지 공사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KPIH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KPIH 송동훈 대표이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데 대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유성구청 등의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지난 달 29일 회견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불편이 큰 점을 감안해 도시철도1호선 구암역 주변의 환승센터 부지로 정류소만 우선 이전한 뒤, 대규모 터미널 건립은 내년 중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KPIH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사업협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조건을 명시했고, 그에 근거해 보면 대전시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