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살 공무원 형에게 정보공개 거절…"군사기밀"

기사등록 2020/11/03 17:32:40 최종수정 2020/11/03 17:46:14

국방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설명

서욱 장관, 오는 6일 이래진씨 면담 가질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추모 집회에 참석해 추도사 및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10.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사살 당시 상황이 담긴 특수정보(SI)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씨 형 이래진씨를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는 6일 이씨 형 이래진씨를 별도로 만나 검토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이래진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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