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금융사가 위험 식별, 분석, 평가해야"
업계 "기준 모호해…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특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내년 3월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시행령에서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주목해왔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가상자산업자에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 거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선 실명계정 개시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는지,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지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시중은행 판단으로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은행이 사업자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이 실명계정을 적극적으로 발급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돼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내년 9월까지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업계에선 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명계좌 개설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명확한 개설 기준, 절차를 설정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개설해주도록 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명확하게 요건이 정해져도 은행에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이 나왔다고 보지만, 거래소 입장에선 은행에 계속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 시스템과 변화가 크지 않다"며 "은행이 가상자산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은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사업자 범위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일명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을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시 송신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계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간이 필요할 것을 고려해 시행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2022년3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전자지갑 주소를 관리하는 주체를 식별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현재 불확실성이 많다며 시행 유보를 요청해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으로 내년 중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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