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왕기춘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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