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구속…21대 의원 1호 불명예(종합)

기사등록 2020/11/03 00:49:17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최장 20일 신병 확보…검, 다지기 수사 총력

렌트비 대납·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호송차량 출입구의 방호셔터를 닫은 뒤 하차를 진행했다. 2020.11.02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30분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이로써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추궁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스스로 검찰을 찾아와 회계 장부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A씨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정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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