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발의…조속한 국회 통과 호소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추가
"아이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무조건 가져가게 해선 안 돼"
"'현저히' 용어가 모호? 이미 민법 등 많은 법령에 쓰여"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상속권 박탈 해외 사례도"
"민법 다른 경우처럼 '현저히' 판단은 법원 판례로 구체화"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거나,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을 챙겨가는 등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하라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큰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하라법에 사용된 '현저히'라는 용어가 개념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어 "어린 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법 통과가 늦어졌다. 그런 까닭에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기시켰다.
서 의원은 특히 '현저히'라는 표현에 대해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개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행정소송법 1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서 '현저히'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 결격 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라며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가 함께 개정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