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출범 3주년 설문조사
"법 시행 후 괴롭힘 줄어"…56.9%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보다 늘어나
청년·여성 등 '약자'…"안 줄어" 높아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비율 높아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달 22~26일 사이 진행한 직장인 1000명 대상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39.2%보다 17.7%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덕분에 괴롭힘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20대는 51.5%로, 50대 31.4%보다 20.1%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보다 12.8%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49%)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총 36%였다.
이중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경험 비율이 각각 22%, 21.3%로 높게 나타났고, 폭행·폭언은 1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 25%, '비슷한 직급 동료' 14.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2.8%, '사용자의 친인척' 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87.6%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괴롭힘 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직장인 대부분이 그냥 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면서 "처벌조항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55세 직장인이고,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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