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두차례 걸쳐 고발 취하
경찰 "고발 취하됐고, 상황 등 종합해 판단"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된 전공·전임의 10명을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경우 사건을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전임의를 고발했던 주무부처가 고발을 취하했고, 여러가지 상황과 자료를 종합했을 때 수사를 계속해야할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8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1일 고발한 10명 가운데 근무 사실이 확인됐거나 지방 파견을 간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난달 4일에는 6명에 대한 고발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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