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택시' 교재, 볼펜 등 교보재 3부 절취 혐의
법원, 벌금 30만원 선고…"교재 무상 배포 아냐"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해 챙긴 것" 주장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향군인회 해외지부장 A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한 강의실에서 '고급택시' 강좌 교보재 3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재는 교재와 봉투, 볼펜 등으로 구성됐다.
A씨 측은 '회관 1층에서 교통운전자 교육을 받은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가 강의실에 교재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가져가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참고자료 용도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교재 등은 무상 배포를 위해 외부에 비치돼 있던 것이 아니라 강의를 위한 자료로서 강의실 각 책상 위에 1부씩 놓여 있었다"며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강의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의실 앞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교재 등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CCTV에는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는 장면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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