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규직 전환 불가"…우버·리프트, 광고에 수십억원

기사등록 2020/10/27 09:00:45

'정규직 전환 명시' 캘리포니아주법 면제 요청

적용 예외 보장한 주민발의안, 대선일에 투표

발의안 찬성 측, 지난달 페북 광고에 약 42억원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2016년 1월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차량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위)와 리프트(아래)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0.10.2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차량 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광고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BC는 11월3일 대선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지는 주민발의안22(Prop22) 투표를 앞두고 우버와 리프트가 페이스북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 시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통과를 지지하는 기업들이 모인 '발의안22찬성(Yes on Prop 22)'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광고에 37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를 썼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어떤 캠페인보다도 광고 규모가 크다고 CNBC는 전했다.

광고는 대부분 15~30초짜리 동영상으로 구성돼있다. 정작 당사자인 운전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근로 유연성이 있는 긱 워커(독립형 계약근로자) 지위를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가장 단가가 비싼 광고는 10월 첫 2주 동안 18~34세를 겨냥해 진행된 광고로, 40만~45만달러(약 5억원)가 들었다.

우버와 리프트는 발의안22의 가장 큰 후원자로, 발의안 통과 홍보를 위해 모금된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이외 우버가 인수한 포스트메이트, 인스타카트, 도어대시 등이 발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앱에서도 자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들이 계속 돈을 벌게 해주자"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발의안22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가 뜬다. 리프트 앱은 "발의안 22는 윈-윈(win-win)"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1월부터 독립형 계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AB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버·리프트는 운전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으로 대해야 한다.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제 우버·리프트는 발의안22를 두고 시행되는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투표 결과가 법원 결정에 우선해서다.

반면 발의안22 반대파들은 지난달 페이스북 광고에 12만7520달러를 썼으며, 총 지출액은 35만달러에 그쳤다. 찬성 측이 개별 광고에 쓴 액수보다 적다.

UC버클리대 행정연구소(IGS)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중 39%가 발의안22에 찬성했으며 36%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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