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또 연기(종합)

기사등록 2020/10/27 08:28:33

SK이노 "조속히 분쟁 종료해야"

LG화학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오는 12월10일 최종판결하기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재차 연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가 앞서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 절차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부인했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이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순연된 영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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