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주장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제8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 서류 제출 목록을 분석한 결과 서류제출 횟수는 2018년 150회, 2019년 270회, 올해 현재 238회로 지난해 기준 광주시 교문위원 1인당 한 해 45회 수준이었다.
이중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누구나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공시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교육감 기자회견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연간 업무일지 등 방대한 서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 성과 등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진학 경쟁을 조장하거나 지역·학교를 서열화하는 작업에 악용하기 쉬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입법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은 이를 통해 국정과 시정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서류의 요구 목적도 모호한 상태에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개별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행정 직원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은 요구 서류를 준비하느라 교육활동에 소홀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드는 예산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교육지원기관이다. 학교는 학생 교육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일선 현장이다. 입법기관의 감사 등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되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한다"면서 "필요 최소한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로 교육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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