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또는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거나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감독원이 바라보고, 부족하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유튜브에서 종목 추천하고 분석하는 게 횡행하고 있다"며 "감독원에선 유사투자자문업이라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고 단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대가란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유튜브에서 종목 분석하는 사업자들은 소위 앞광고, 뒷광고를 하고 있고 조회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온갖 부정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법 해석을 좁게 해서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며 "나름 법체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금융위와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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