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사 규제 '국내 대리인제' 유명무실…방통위 활용 0건"

기사등록 2020/10/23 14:34:41

김상희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만연한데 납득 어려워"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외사 법위반 혐의 없어 요구 안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정보보호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설됐던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한번도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 자료, 시정조치를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국내 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1~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약 2년간 5만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 부의장의 질의를 받고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아직 발견을 못했고, 향후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부의장이 "지난 6월 대리인 등록을 한 해외 사업자 가운데 넷플릭스는 빠져 있다. 오늘 국감 증인 채택 때도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해외 체류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고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국내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국내법 준수 의무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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