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험 축소"

기사등록 2020/10/23 10:21:49

"韓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세종=뉴시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전경. (사진= 그린피스 제공) 2020.10.2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 중인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3일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 만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

탄소-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로, 흡입 시 폐를 통해 빠르게 체내 조직으로 유입돼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반감기가 5370년이나 되고 삼중수소와 함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정화가 불가능하다.

스트론튬-90과 세슘은 오랜 기간 해저 토양물에 침전돼 어류·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를 장기간 피폭할 수 있다.

요오드129는 갑상샘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는 1570만년에 이른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탄소-14가 오염수에 함유된 사실을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핵종들이 바다에 방류되면 수중의 다른 방사성 핵종들과 함께 접촉 생물의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수천 년 동안 바다에 큰 위험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은 해양 환경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형태의 잠정 조치를 즉각 청구할 수 있다"며 "잠정 조치는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실행되지 않게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참여가 가능해 국제공조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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